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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5가합57987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두산건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A 아파트 14개 동 92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1) 원고는 2001. 1. 12.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1. 5. 14. B과 이 사건 아파트 중 401동부터 405동까지, 413동, 414동의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C과 이 사건 아파트 중 406동부터 412동까지의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2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두산건설은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 금광기업은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 관하여 각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원고는 2002. 12. 24. D과 이 사건 아파트의 옥외 기계 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4. 7.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한편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4. 5. 29. B과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종 보증서 번호 보증 기간 하자담보책임 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E 2004. 5. 28.부터 2005. 7. 26.까지 1년 378,631,607 조적,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