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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9. 30. 선고 2009구합3119 판결

유보금을 수령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016 (2008.12.26)

제목

유보금을 수령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대금'이란 반드시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으로서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이 있어 그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이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대금'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0. 원고 한●●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90,303,200원, 2008. 5. 23. 원고 한☆☆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9,140원의 각 부과 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사업시행자 : 경기지방공사,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2호) 내에 편입된 수원시 □□구 ◇동 871-1 지상 건물의 공유자(원고 한●● : 3/5지분, 원고 한☆☆ : 2/5지분)이다.

나. 원고들은 2006. 8. 29. 경기지방공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위 건물 및 주위 지장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6. 12. 30.까지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조건으로(조건성취 되지 않으면 경기지방공사가 직접 철거함) 경기지방공사는 위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총 보상금을 10,347,182,620원으로 인정하고 위 합의 당일 원고들에게 지분별로 산정한 보상금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유보금(이하 '이 사건 유보금'이라 한다)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또는 이전이 가능함을 경기지방공사가 확인한 후 지 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경기지방공사는 2006. 8. 29. 원고들에게 각 유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달 31일 경기지방공사에게 각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이후 원고 한●●은 2007. 9. 7., 원고 한☆☆은 같은 해 8. 24. 이 사건 유보금을 각 수령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유보금을 수령할 무렵인 2007. 9.경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 가 2006. 12. 30.임을 전제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가 원고들이 이 사건 유보금을 수령한 2007. 9. 7. 및 같은 해 8. 24.임을 전제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원고들은이사건부과처분에불복하여2008. 8. 1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원고들의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 내지3호증(각가지번호포함),갑제4호증,을제1호증,을제2호증의1,2,을제3호증의1,2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들의주장

이사건부과처분은다음과같은사유로인하여위법하다.

가.경기지방공사는장차이사건건물을철거할것인바,원고들로서는경기지방공사의철거행위를방해하지않을의무를부담할뿐이고,경기지방공사의입장에서도건물철거라는사실행위만존재할뿐건물을취득하여이를사용,수익하는것이아니므로,결국원고들과경기지방공사사이에자산의이전이있다고할수없다.

나. 가사 자산의 이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보금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잔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시행자가 행하는 철거업무를 방해하는 등 원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상계될 수 있는 일종의 증거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유보금의 수령시기를 대금의 청 산시기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사실상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상실한 이 사건 약정일(2006. 8. 29.) 또는 이 사건 약정에서 건물철거기한으로 정해진 2006. 12. 30.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가 되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자산의 양도 유무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도라 함은 이전대상이 되는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바,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과 경기지방공사 사이의 사법상 계약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경기지방공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으며, 철거기한 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경기지방공사가 이를 직접 철거할 수 있게 되었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될 운명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철거하는 경우라도 이는 결국 경기지방공사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고들이 철거기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결국 경기지방공사의 의도나 행동에 의하여 철거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어떠한 자산에 대한 파손, 파괴행위는 사용, 수익권능 등 어떠한 권능보다도 그 자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배권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자산의 이전시기에 원고들로부터 경기지방공사에게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봄이상당하다.

나.자산의이전시기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유보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금' 또는 그 일부인 '잔금'(이하 대금과 잔금을 합하여 '대금'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한다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유보금이 '대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한 소득이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지 반드시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이란 반드시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으로서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이 있어 그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이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명칭이 대금, 손실 보상금(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참조) 유보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금'에 해당한다.

(3) 원고들과 경기지방공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이전이 있었음은 위에 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유보금을 포함한 총 보상금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이 이전되어 철거됨에 따라 경기지방공사가 원고들에게 그 반대급부로서 지급하는 '대 금'으로 보아야 하며, 그 중 이 사건 유보금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장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할 수도 있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성격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보금이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며, 추후 이 사건 유보금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으로 상계적상에 이르게 되어 경기지방공사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률효과일 뿐 이 사건 유보금 자체에 내재된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 유보금은 '대금'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유보금을 수령한 날 '대 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는 위 수령일(원고 한●●: 2007. 9. 7., 원고 한☆☆ : 같은 해 8. 24.)이 되므로,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96조 제1, 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이 사건 유보금을 수령 한 날(모두 2006. 12. 31. 이후이다) 원고들로부터 경기지방공사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