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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0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서지하철역 1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