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3.05 2014노3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은박지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제1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과 제2 제1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해서는 제1 제1심판결 및 제2 제1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제1심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2014고합348 제1의

가. 나.

항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판시 2014고합349 제3의 다.

항 중 범죄일람표Ⅲ 순번 1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2014고합348 제1의

다. 내지 바.항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