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8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10:52경 수원시 권선구 B, C공원 숙직실에서 신발장 정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 D(56세, 여)과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안와 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경위 등),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상해 부위 사진 등 첨부),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