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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7나584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8행의 “각 기재” 다음에 “, 이 법원 증인 K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0행의 “철골구조물을 세우고”을 “각목들을 받침으로 세우고”로, 4쪽 13행의 “일산병원에서의 치료비”를 “일산병원에서의 치료비 일부”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6행 및 17행 사이의 “이 법원의 D(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를 “이 법원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D(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6행의 “자료가 없고” 다음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K이 이 사건 공연 이전에 이 사건 무대의 틀어지거나 비틀어진 부분을 바로 잡는 보강작업을 하였다. 또한 위 K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추가한 작업은 무대 보강이라기보다는 덧마루라는 사각 가설물 같은 것을 더 설치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5행 및 16행 부분을 “다른 공연자가 원고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닥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처럼 이 사건 무대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점프 및 공중회전을 하는 동작을 별다른 문제 없이 성공하는 장면도 보인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