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C대학교 발명동아리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1:00경 대구 서구 D 모텔 E호(파티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동아리 회원 10여명과 함께 투숙하여 다함께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8. 09:10경 위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모텔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상의를 들어 올려 브래지어를 착용한 가슴이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브래지어 끈이 드러난 등 부위를 수 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건관련 증거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