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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20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6. 20:15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정역에서 피해자 C(60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D 앞까지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사로부터 피고인이 위 C을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F에게 "개새끼야, 네가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현장출동보고서, 피해 사진, E파출소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상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 1회 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