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16:0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법원 2018고단855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이) 소주병을 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싸우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소주병을 든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현장에서 피를 언제 봤는가요’라는 질문에 “C이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때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관이 와서 다 데려갈 때까지는 현장에서 피를 못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현장에서 B이 C과 싸우는 도중 소주병을 드는 것을 보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무렵 C의 머리에서 피가 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8고단85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 2018고단85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이 법원 2018고단855 사건의 판결문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행위는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재판을 방해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하여 재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마저 해칠 수 있는 범죄로서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죄를 범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B이 그 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