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 행위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조심2010서0336 (2010.12.31)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 행위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은 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원고의 주식 보유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2011구합11235 과세처분취소
AAA 주식회사
삼성세무서장
2012. 3. 20.
2012. 4. 5.
1. 피고가 2009. 10. 12. 원고를 주식회사 CC메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메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3. 21.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9. 6. 30. 피고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9. 17. 소외 회사가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 중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제99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2007. 11. 29 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66,000주(지분 100%)를 소유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고, 2009. 10. 12.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8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을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고, 조세심판원은 2010. 12. 31. 이 사건 처분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000원에 대하여 가공・위장 거래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GG은 소외 회사의 주식 000주(지분 62.4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박HH 명의로 취득한 후, 곧바로 원고를 대표하여 박HH과 사이에 위 주식을 자신이 취득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은 횡령이라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민법 쳐11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박HH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고, 오로지 박GG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원고의 주식 보유 비율은 37.59%에 불과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반도체, 광소자 장비 등의 제조, 판매, 중개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박GG은 2007. 10. 11. 원고의 최대 주주가 되어 2007. 10. 29.부터 2008. 4. 2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박GG과 박HH은 고향 친구인데, 박GG은 박HH에게 상장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박HH은 이를 허락하고 박GG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수통을 교부해 주었다.
3) 박GG은 2007. 8. 31. 소외 회사 및 그 주주인 정II, 최J과 사이에 박HH 명의로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000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2007. 9. 5. 박HH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에 500원씩 000원(= 000주 x 500원)에 인수하였다.
4) 박GG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후인 2007. 11. 29 원고를 대표하여 박HH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불과 약 3개월 전에 자신이 인수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주당 000원으로 총 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정II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000주(총 발행주식의 33.83%)를 주당 000원으로 총 000원에, 최J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000주(총 발행 주식의 3.76%)를 주당 000원으로 총 000원에 각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07. 11.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000주(지분 100%)를 주당 000원으로 총 000원에 양수하기로 한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승인하고, 같은 날 주식양수대금 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6) 박GG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000원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7) 한편 박HH은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이 부과되자 성남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성남세무서장은 박HH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박GG이라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박HH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I, 4, 5, 11, 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 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라는 형식적 요건과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먼저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효력에 관하 여 본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 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 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은 원고 의 대표이사인 박GG이 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자기거래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하여 원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 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 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 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 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가리켜 상법 제 398조 전문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5. 10. 선 고 2005다4291 판결 참조), ② 원고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박GG이 위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원고와 대표이사인 박GG의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는 상법 제 398조에서 말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은 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 행위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원고의 주식 보유 비율은 37.59%( = 100,000주 7 266,000주)에 불과하여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