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4 2020고단1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5. 24. 22:4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