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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06 2014고정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1. 20:45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고현주공아파트 쪽에서 롯데인벤스 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렌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846,12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 19:00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건화공업 앞 도로에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부산은행을 경유하여 같은날 21:15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건화공업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