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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24.선고 2013구합53585 판결

견책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53585 견책처분 취소

원고

박○이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교

피고

* * 고등학교장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전준호

변론종결

2013. 8. 29 .

판결선고

2013. 10. 24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7. 중등교사로 신규임용되었고, 2010. 3. 1. 부터 국립 * * 고등학교 ( 이하 ' 이 사건 학교 ' 라 한다 ) 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11. 4. 24.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피씨방에서 동료 교사인 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 ( http : / / www. epeople. go. kr ) 민원란에 " * * 고등학교 선생님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발언 " 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공문결재 사이트 ( http : / / www. bms. sen. go. kr ) 에 있는 " 학교 교육비 신청학생 가정환경 확인요청 " 이라는 공문을 보고 알게 된 이 사건 학교 학생 조○○의 학부모인 최○ ○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였고, 2011. 10. 20.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피씨방에서 동료 교사인 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란에 " 수업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수학 선생님 " 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최○○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비위사실 ' 이라 한다 ) .

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사실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정4302 ) 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2. 7. 2. 이 사건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 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

마. 위 일반징계위원회는 2012. 11. 16. 이 사건 비위사실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별표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타에 해당하여 감봉 3개월로 의결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제4조에 따라 원고의 수상실적 ( 2007. 5. 15. 교육감표창 수상 ) 에 의하여 견책으로 감경한다고 의결하였다 .

바. 피고는 위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2. 11. 22. 원고에게 견책의 처분을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최○○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2. 5 .

19. 합의하였음에도 최○○이 부당하게 합의를 취소한 점, ② 원고가 19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헌신적으로 근무했고, 그동안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원고가 교사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사들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적 ( 公益的 ) 인 동기에서 이 사건 비위사실에 이르게 되었던 점, ④ 최○ ○의 개인정보는 원고가 유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 교육청 공문결재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이고, 원고가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비공개로 글을 게시하여 최○○의 개인정보 침해 정도 또한 가벼운 점, ⑤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영어시험 문제의 무효처리를 요구하는 이 사건 학교 교감 선생님에게 반발한 사건 때문에 보복성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도 징계양정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 . ( 2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위사실은 학부모인 최○○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서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는 고의에 의한 개인정보 부정이용에 속해 파면 해임 또는 해임 - 강등에 해당하는 사유인 점 ( 고의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도 파면 - 해임 또는 강등 - 정직에 해당한다 ), ② 그럼에도 이 사건 학교의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그보다 경한 감봉 3개월을 의결한 후 다시 원고가 교육감 표창을 수여받은 점을 고려하여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제4조에 따라 감경 후 최종적으로 견책을 의결하였던 점, ③ 『 교육공무원 징계령 』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견책은 그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④ 따라서 이 사건을 다른 징계사례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

즉 원고가 최○○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징계 당시 영어시험 문제를 둘러싸고 원고와 이 사건 학교의 교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년 가까이 영어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원고의 지인들이 원고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인성

판사 윤정인

판사 이승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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