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68223
공사대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반소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반소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