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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7구합53088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명등과 조명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4. 8.경 피고로부터 가로등기구(세부품명: LED램프, 세부품명번호: 3910169901)에 관하여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피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하는 다수의 제품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경남지방조달청이 2014. 10.경 위 가로등기구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들을 대상으로 공고한 조달물자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4. 11. 6. 경남지방조달청과 아래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원고가 생산한 위 가로등기구를 해군군수사령부에 공급하는 내용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경남지방조달청이 2015. 3.경 위 가로등기구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들을 대상으로 공고한 조달물자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마찬가지로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5. 4. 7. 경남지방조달청과 아래 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원고가 생산한 위 가로등기구를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하는 내용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를 ‘이 사건 각 입찰공고’라 하고, 위 각 조달계약을 ‘이 사건 각 조달계약’이라 한다). 순번 수요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