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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노4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판시 제2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은 이 법원의 영장번호 2018-7568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영장이 이미 집행되어 실효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압수영장을 집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영장으로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한 후, 위 소변에 대한 마약류 검사 결과를 기재한 마약감정서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별건 압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마약감정서(증거순번 28)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증거들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일시에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몸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누군가가 피고인 모르게 필로폰 이 든 음료수 등을 마시게 하였기(속칭 ‘몰래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