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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7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1)민,040]

판시사항

가. 1945.8.9이전에 부동산 등기명의 자인 일본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및 1948.7.28 미군정장관지령

나. 구 민법 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 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판결요지

구 민법 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취득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1966.1.1 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 미국정법령 제2호, 제33호, 제103호, 1948.7.28. 미군정장관지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5명

주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 수행자 및 그 밖의 피고 등 전원의 각 소송 대리인 등의 원 판결에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제103호 및 1948.7.28 자 미군정장관지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국인이 1945.8.9 이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 되어 있는 일본인을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에 관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설사 위 한국인이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제103호 및 1948.7.28 자 미군정장관지령 등에 의한 소유권 확정 등의 소청 또는 소송을 출소 기간내에 제기 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위의 한국인의 소유권이 소멸 되고 위 부동산이 귀속 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 1967.3.21 선고 64누26사건 판결 ; 1967.9.5 선고 67누92 사건 판결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 할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 및 피고 4, 피고 5, 피고 2, 피고 3의 소송 대리인의 원판결에 민법 부칙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법 당시의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1965.12.31까지 등기를 하거나 소송으로 등기를 청구 하지 아니 하므로서 그 소유권은 상실되지만 매수인으로서의 이전 등기 청구권인 채권은 상실 되지 아니 한다 할 것이고, 그 채권으로서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종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1부터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 기간이 진행 된다」함이 본원의 판례( 1966.9.20 선고 66다1151 사건 판결 ; 1967.9.19 선고 67다1352 사건 판결 )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 원고에게 1965.12.31 이후에도 채권으로서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아직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하였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다음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 수행자의 원판결에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래 법률상 권리가 인정 된 자는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고 그 권리 행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서 권리 행사가 금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만일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 생활상 도저히 용인 될 수 없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 목적만으로 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보일 때에는 권리 남용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항변 즉, "원고는 일본인 소외 1에 대하여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전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그들 명의의 등기 말소와 그 인도를 구하고 있는 본소는 사회 공공 복지에 현저히 배치되는 권리남용이라 아니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그와 같은 항변 사실 만으로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공서 양속에 위배되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 6 및 피고 4, 피고 5, 피고 2, 피고 3의 각 소송 대리인들의 원판결에 취득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항변 즉, 피고 대한민국은 미군정법령 제33호가 공포 시행된 1945.12.6부터 위 법령에 따라 본건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기 시작하여 그 때 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은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서 그 소유권을 취득 하였으며, 가사 피고 대한민국이 그 점유의 시초에 선의가 아니었다하더라도 동 피고가 위와 같이 점유 관리 하던 중 다른 피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1965.12.6까지 계속 점유하므로서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 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부동산이 귀속 재산이 아님을 확정한 다음 위 법령 제33호가 공포 시행되었다고 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1945.12.6 부터 위 법령에 따라 위 부동산을 당연히 점유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달리 피고 대한민국이나 다른 피고들이 원고가 본소를 제기한 1967.4.19 보다 10년 또는 20년 이전부터 선의 또는 악의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 할 만한 증거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시효 취득의 요건 사실인 점유시기에 관한 입증이 없다하여 피고들의 취득 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 있음을 발견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1945.8.9 당시 등기 부상 일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소론과 같은 법령에 의하여 피고 국가가 일응 귀속 재산으로서 취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국가는 1964.3.18 에 비로소 귀속에 의한 등기를 하였고 피고 5와 제1심에서의 소외 2에게의 불하는 1962.7.27 과 1962.6.22 에 하였다가 1964.3.18과 1964.12.23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법령에 의하여 귀속 재산으로 취급을 하였다는 점만으로서는 당연히 본건 부동산을 국가가 점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할 자료가 된다고는 할 수 없는 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피고 국가나 그외의 피고들이 원고가 본건 소송을 제기한 1967.4.19 보다 10년 또는 20년 이전부터 선의 또는 악의로 본건 부동산의 점유를 시작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적법히 판단한 이상 귀속재산으로 취급을 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당연히 그 때부터 피고 국가가 본건 부동산을 점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