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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의정부지방법원 2015.7.14.선고 2015노508 판결

가.업무상횡령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2015노508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나. A

2. 나. B주식회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우균(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V(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고단3183 판결

판결선고

2015. 7. 14.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피고인의 사용인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I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J이 경험도 없고 전문건설 면허도 없어 위 하도급계약을 파기하여 J을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시키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J이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J과의 하도급계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A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사 A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B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인 J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하도급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참고인들의 진술

(1) B에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부장 업무를 담당한 이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

사와 관련하여 B에서 J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고, J에서 다시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J이 건설면허가 없다보니 W을 끌어 들여 공사를 함께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W에서 공사를 다하고 J은 세금명세서만 끊어서 B에 제출하는 구도였다'고 진술하였다.

(2) W 대표이사 P는, 경찰에서 'B로부터 J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그 공사를 다시 W이 재하도급 받았다. J이 건설업 면허가 없어서 서류상으로는 W이 직접 하청 받은 것처럼 B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은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12억 원에 일괄하도급 주었고, W은 수중공사를 다시 3억 5천만 원에 재하도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J 대표이사 R은, 경찰에서 'B이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5억 원 가량에 도급받았는데, J은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12억 2천만 원에 일괄하도급 받기로 계약하였다. 2013. 1. 24.경 J이 12억 2천 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는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에 B의 사장이나 K, L 이사가 J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물어 보지 않았는데, 계약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4) B의 회계담당 이사 K는, 경찰에서 'J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경험도 없고 전문건설업 면허도 없다는 사실을 계약 전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B의 기술이사 L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M 소장이 관리하였다. M소장은 B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도급업체인 J에서 배치한 현장소장이 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비밀유지 하도급계약서의 존재 및 기성금 지급

(1) B과 J 사이에 2013. 1. 24. 'B이 이 사건 공사를 J에게 계약금액 1,220,000,000 원(공급가액)에 하도급 하고, 위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이후 위 '비밀유지하도급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2) B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J에 선급금 조로 123,720,000원을 지급하였고, 재하도 급업체인 W에 1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i) 검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J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다. 저희 회사가 일부 공사(수중공사, 선착장 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팔하도급을 준 것이다. J이 경험이 많아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 J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준 것이다. 하도급 계약시 J 측에 건설면허 자격증 소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J이 위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J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i) 원심에서도 건설산업기 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에게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J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이 가지급금의 변제 등의 형태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B에게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의 횡령금액이 1억 4천만 원 상당으로서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당심에 이르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지호

판사최복규

판사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