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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263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영준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종(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초코펜은 피고인들의 상품으로 ‘타인의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제조한 초코펜의 상품표시사항에 제조원을 ○○○소재로 표시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2. 2. 29. 선고 91마613 결정 ).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7. 2. 9.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소재로부터 초코펜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초코펜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급한 사실, 피해자가 공급한 초코펜에 부착된 상품표시사항에는 ‘제조원’란에 ‘ ○○○소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지번 1 생략)(대법원 판결의 지번 생략)’로, ‘판매원’란에 ‘ 피고인 2 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지번 2 생략)’으로 각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초코펜을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주로 판매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코펜의 공급기일·가격 등에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이 지연되기에 이르자, 2008. 1.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 피고인 2 회사’라 한다) 공장에서 직접 초코펜을 제조하여 이를 기존의 거래처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제조한 초코펜에 부착된 상품표시사항에도 ‘제조원’란에 ‘ ○○○소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지번 1 생략)’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재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이고, 피고인 2 회사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① 초코펜을 판매하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는 내부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제품의 표시사항을 별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고, 판매업체가 제조사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판매업체에 허가 등 법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회사가 제조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점, ② 초코펜은 식품의 일종으로 식품위생법상 적법한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는 점, ③ 피고인 2 회사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초코펜을 적법하게 제조할 수 없는 업체라는 것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공지된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제조원을 ○○○소재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피고인들이 제조한 초코펜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초코펜의 제조원 표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로서 피고인들이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에서 규정한 부정경쟁행위 중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호(재판장) 유기웅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