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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24 2015구합165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종전 상호는 ‘케이앤에이치 주식회사’이었으나, 2007. 5. 2.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6년경 B 소유인 강릉시 A, C(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10. 10. 위 건축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1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가, 2009. 8. 4. 다시 위 건축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 골조를 시공하였다가, 수년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법원의 집행에 의하여 기 시공된 골조가 철거되는 등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3. 2. 4.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매매확약을 받는 등 B과 협의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법원의 대체집행에 의하여 건물 지상층만 철거가 되었을 뿐, 지하층은 철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여전히 공사가 가능한 상태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5, 6, 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