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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115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에서 2017. 2.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데, 2005. 2. 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5.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세 별도), 지급일 매월 7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차임 52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44만 원(부가세 별도), 지급일 매월 7일, 기간 2013. 2. 7.부터 2015. 2. 6.까지로 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이 2017. 2. 6.까지로 연장되었다

(위 월차임과 관리비의 총 합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6,204,00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10. 14.경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일부 지급되지 않은 월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2017. 2. 6.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에서 2017. 2. 7.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20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