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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1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2. 3. 이 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8.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4. 12. 이 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2002. 4. 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1. 8.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5.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2. 24.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6.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1.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오산시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2. 3.경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12. 3.경 M 노래방 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K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주사기 바늘이 막혀 있어 주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