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취소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브이씨 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ㆍ평가 등을 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제조하는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표준번호: KS M 3404, 종류등급 및 호칭: VG2, 이하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C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의 품질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의 인장항복강도가 기준치인 45MPa에 미치지 못하는 43MPa로서 이 사건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함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시험에 사용된 시료가 원고가 제조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시료는 시료 번호, 시료 채취일, 의뢰자에 대한 표시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표의 글씨가 식별되지 않는 등 오염이 확인된 점,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상점은 이 사건 제품을 햇빛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는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시험에 사용된 시료도 변질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 사용된 시료와 비슷한 시간대에 제조된 이 사건 제품으로 이 사건 연구원 등에 품질시험을 의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