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니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1: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도로의 사용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