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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9도11892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8421 판결 참조). 그러나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