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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세종 B에 살고 있는 지인 C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배기량 49cc의 소형 오토바이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