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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980 판결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3111(2017.06.01)

제목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사건

2017두509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누13111(2017.06.01)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