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7. 19:40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중앙약국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초산리에 있는 통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