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8 2015고정32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등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아산국가산업단지 C 구역 내인 평택시 D에서,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부지 약 2,600평 상당을 임차한 다음 ‘F’이라는 상호로 석재보관, 운송 등의 물류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신결과(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나대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