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아래 범죄 사 실란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500 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먼저 사용한 후, 1 달 안에 차용금 상환과 함께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주어 피해자의 D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E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E이 진행하고 있던 건설공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하거나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