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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4 2014가단3532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8. 10. 8.자 2008차1156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