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6가단79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