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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1673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