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5. 6.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75. 1. 20.경 내무반 난로에 넣을 석탄을 운반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척추를 다친 바 없고, 징병검사에서도 현역 판정을 받아 신병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가사 원고가 군 입대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입대 후 훈련 및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악화되어 발병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