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공사계획신고반려처분취소
2019구합24994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반려처분취소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담당변호사 정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1. 김천시장
2. 김천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덕
2020. 7. 15.
2020. 10. 14.
1. 피고 김천시장이 2019. 4. 3. 원고에게 한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김천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천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천시장이, 원고와 피고 김천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 김천시는 원고에게 52,915,2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4.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업,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도로의 성토부의 경사면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2017. 9. 4.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김천시 B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김천시장으로부터 2017. 12. 8. 이 사건 신청지에 용량 497.7kw, 설치면적 4,890㎡, 공급전압 380V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2018. 7. 11. 설치용량을 336.6kw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이하 위 전기사업허가와 변경허가를 합하여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 등'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 등에서 피고 김천시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 등 처분서에 첨부된 '개별법령 검토 및 검토의견(허가조건)'에는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부지로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건설개발과의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19. 3. 25. 피고 김천시장에게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 김천시장은 2019. 4.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24.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9. 7. 4.경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김천시장이 2019. 4. 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김천시장은 이 사건 신고가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심사를 하여 그것이 전기사업법령에 부합하는 이상 수리하여야 하고, 전기사업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피고 김천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신고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 김천시장은 2017. 2. 1. 사전심사청구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 이 사건 전기사업허가 등을 통해 원고가 계획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공적견해를 수차례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 김천시장은 2018. 10. 15.경 및 2018. 10. 22.경 기존에 표명된 공적견해를 갑자기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2018. 8. 6.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하여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 김천시장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김천시장이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에는 피고 김천시장 및 그 하급자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김천시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투자금 합계 52,915,296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김천시장 및 그 하급자들은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2017. 2.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다가 약 20개월이 지나서야 그 견해를 변경하였다. 이에 원고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견해를 신뢰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 김천시는 원고에게 52,915,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전기사업법(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98조는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전기사업법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3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20. 4. 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별표 5는 1만kw 이상의 발전소 설치에 대한 전기설비 공사계획은 인가대상, 1만kw 미만의 발전소 설치에 대한 전기설비 공사계획은 신고대상으로 각 규정하고, 제29조 제2항은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공사계획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대상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8은 그 첨부 서류로 '공사계획서,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를 말하는데,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로서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는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의 신고서 수리가 있어야만 신고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신고의 성격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설치용량을 336.6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공사계획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나아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전기사업법령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사항과 신고사항을 구분한 이유는 1만kw를 기준으로 하여 발전소의 규모에 따라 처분의 형식과 기술기준에 대한 심사를 달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 신고사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인가사항 뿐만 아니라 신고사항에 대하여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사계획의 타당성 등을 실체적으로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만 이 사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정한 개발행위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고, 개발행 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도 아닌 점, ② 구 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것을 전기사업 허가기준이나 공사계획신고 및 수리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으로서는 전기사업법령의 기준에 따른 요건 구비 여부만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공사계획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피고 김천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청구라 할 것인데 위 4.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천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김천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나원식
판사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