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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8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예식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일명 ‘E’라는 마약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F 부근 상호 불상의 피시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