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240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9.부터 2009. 9.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9.부터 2009. 9.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