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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3 2017노129

상습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은 분노조절 장애 등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 폭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 264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까운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상해, 폭행 등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당 심에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