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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21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2006다213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상고인

의료법인 A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A의 파산관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1. 의료법인 C(변경 전 상호 : 의료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강신섭, 송영곤

2. 주식회사 E

판결선고

2007. 2.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의료법 제41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파산선고를 받은 의료법인 A은 더 이상 의료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이상 비록 피고 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의료법 제41조 제3항 소정의 도지사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