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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피고인의 일행 E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 D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은 피해자 C과 목격자 D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