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임팩트씨엠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위 원고들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후 피고에게 문서로 ‘이 사건 본소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되면 반환하여야 한다’고 고지한 후 보증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본소결과 반환할 책임이 확정되면 반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위 원고들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금 및 구상금 지급의 잠정적 성격, 그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태도와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들과 피고,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현존하는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은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의 존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위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합의 제1조 사항은 ‘이 사건 사업협약 제24조 제2항,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적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협약이행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되고 이 경우 원고들은 위 귀속을 방해하는 일체의 소 제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제소가 금지되는 분쟁은 이적지 매매계약 미체결과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이 '이 사건 사업협약 제24조 제2항, 제3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