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705,915,53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처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은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징요건 사실의 존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추징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처분을 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5, 갑 15호증, 갑 20호증, 갑 22호증의 1 내지 8, 갑 28호증의 3, 갑 29호증, 갑 31호증의 1 내지 6, 갑 34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