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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46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 위반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2. 3. 15.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서 애견농장 견사 및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상 1층 277.45㎡인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농지법 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토지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정지작업을 한 후 견사와 주택을 건축하고, 건축물 주위 대지에 모래를 뿌리는 방법으로, 위 토지 중 225㎡을 주택부지로 형질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이 사건 주택이 농지법상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확인), 수사보고(고발 공무원 상대 고발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