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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31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