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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구합9662

근로장려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근로장려금 1,134,000원 및 자녀장려금 5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에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과 환급 등에 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