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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나132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10.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65,950㎡ 중 8,828㎡(별도의 도로지분 1,089㎡ 포함하여 총 9,917㎡, 약 3,000평)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이전등기는 위 임야에 관한 분필등기를 마친 후 마쳐 주기로 하고, 2009. 8. 10. 계약금 20,000,000원, 2009. 8. 14. 과 같은 달 15. 각 15,000,000원씩 중도금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위 임야에 관한 분필등기 등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한 준비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0. 12. 31. 위 임야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임야 중 피고 지분 전부가 D에 매각되어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50,000,000원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E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의무가 없다.

또한 E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중도금 80,000,00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09. 9. 12.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 또는 E의 귀책에 따라 이미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