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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0 2018고정2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합자회사 B 명의로 등록된 C 프린스 1.8AT 승용차의 점유자로서, 2013. 12. 4.경부터 2014. 1. 6.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E경로당 뒤 도로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출장복명서,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