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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15 2017노53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각 징역 3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 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