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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3012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5. 6. 1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328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3347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5. 2. 5. ’C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7. 29. D에게 인도되었다.

나. 그런데 C은 위 판결 선고 이후 2015. 6. 12.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E(C의 부친)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2015. 6. 12. 접수 제65644호로 근저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의 부친인 E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C이 원고에 대하여 판결에 따른 채무(5,000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