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피고인
검사
박현규(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사 이강훈(국선)
청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정452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가담한 탈법행위가 특정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있는데,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 제3조 제3항 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 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 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이 위 조항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죄책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먼저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에 대하여 특정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공소장을 살펴보아도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어떤 탈법행위를 실행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환치기‘라 불리는 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하려면 먼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어떤 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말한 환전영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이고 검사는 피고인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본문참조조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정452 판결